[데일리온뉴스] 민주당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 아래 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특정 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,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.

 

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 주제가 올라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럿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가 만약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 특정인이 신고할 경우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는 법안인 것 입니다.

 

일단 현재 네티즌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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